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고합346 판결

2019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