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660-1,2018
판결선고
2022. 2. 15.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660』
피고인과 B는 전남 영광군 C 외 4필지 부지(이하 ‘영광군 D’라 함) 내 제강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B는 사장, 피고인은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함께 2011. 11. 22.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4. 5.경 이후 단독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2. 6. 14.경 영광군청과 사이에 영광군 D에 E 주식회사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영광군청으로부터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시공업체에 공장 신축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7. 31.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인 I에게 영광군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서 교부’ 및 ‘투자협약서’ 서류를 보여주며, “전남 영광군 D 내에 E 주식회사 제강공장 건축허가가 났고, 영광군청과 투자협약을 맺었고, 산업은행에서 PF자금 대출 심사를 하였는데 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선조건으로 6억 원을 대여해주면, 영광군 D에 E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맡기겠다. 공사기간은 2013. 9. 6. 착공하여 2014. 7. 5.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대여금 6억 원은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공급가액 15,785,000,000원으로 하고,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매월 말일 공정에 따른 기성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오로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E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2. 6. 14. 전남 영광군청과의 투자협약은 피고인들이 영광군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을 토대로 체결되었을 뿐, 피고인과 B는 다음과 같이 영광군청과의 투자협약에 따른 투자금액 68,000,000,000원 규모의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즉 피고인과 B는 산업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2013. 5. 9.경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5,082,200,000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250,000,000원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와 이중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 사건 공사 부지에 관한 분양가격 9,132,300,000원에 대한 계약금 913,230,000원조차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경 E 주식회사 법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8. 26. 위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에게, “영광군청과 체결한 투자협약에 의해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 주식회사 H에서 영광군청에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시설보조금을 받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따른 건축공사 선급금 1,30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금이 없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J 주식회사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250,000,000원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상환하지 못한 사실을 숨기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600,000,000원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이 없었고, 이 사건 공사 부지 76,405㎡ 분양가격 9,132,300,000원에 대한 계약금 913,230,000원 중 2013. 12. 27.까지 불과 463,23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450,000,000원을 지급할 자금이 없는 등 이 사건 공사부지 매수조차 불가능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해 주어 영광군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도록 해주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선급금 1,300,000,000원 상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8. 영광군청에 ① 충남 태안군 M 전 1104㎡, ② N 전 1216㎡, ③ O 전 1473㎡, ④ P 전 1233㎡, ⑤ Q 전 1542㎡, ⑥ R 전 1518㎡, ⑦ S 전 1044㎡, ⑧ T 전 4146㎡를 각 담보로 제공받아 위 토지에 영광군청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30』
피고인은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U은 V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W 주식회사와 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해자 X은 주식회사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2014. 12. 12. U은 V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 W 주식회사의 기계설비를 13억 2,000만 원 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26. 피고인은 U으로부터 위 기계설비를 27억 원에 매수하고 U은 피고인에게 이전작업비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U은 약속대로 피고인에게 이전작업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피고인이 이전작업비가 없어 출하일인 2015. 3. 31.까지 위 기계설비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어 W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이전지연손해금이 누적되자 피고인에게 이전작업비를 빌려줄 대상을 찾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U과 2015. 3.경 비철매수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해 U을 사기죄로 고소해놓은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부산 연제구 Z 소재 AA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U으로부터 매입하여 놓은 W 주식회사의 기계 기구를 전남 영광군에 있는 야적장으로 운반하면 영광군으로부터 22억 원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다, 운반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영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2015. 9. 30.까지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기계설비를 모두 운반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고 달리 추가로 운반비를 투자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으며, 영광군의 지원금은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주식회사 내 기계반출에 대한 지연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이 없고 달리 투자받을 곳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주식회사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368』
피고인은 2016. 12. 1.경 A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D(50세)에게 마치 전남 영광군 D 내 E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AC 주식회사에 161억 원의 공사도급을 줄 것처럼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광주 광산구 AE대학교 앞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광군 D 내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다. 은행 대출 작업을 다해놓았으니 일주일이면 대출금이 나온다. 돈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이 실행된 바 없으므로 위 토지 잔금을 납입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2016. 5. 11.경 이미 영광군청에서 사업진행 지연을 이유로 투자협약 취소 및 입지보조금 환수요청을 통보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산업단지 내의 토지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경 3,000만 원, 2017. 1. 4.경 2,000만 원, 2017. 2. 24.경 3억 원을 E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6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G오피스텔 AH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강, 압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의 임금 26,000,000원 및 퇴직금 5,253,120원의 합계 31,253,120원과 2014. 7. 14.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임금 22,750,000원 및 퇴직금 4,743,890원의 합계 27,493,8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750,000원 및 퇴직금 합계 9,997,010원의 총 합계 58,747,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60』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 AK에 대한 진술조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자금대여 약정서
송금내역
투자협약서
건축허가서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투자예정기업 투자협약 파기 및 입지보조금 환수조치 통보
『2018고합30』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법경찰리 작성 X에 대한 진술조서
입금확인증
협약서(Y, U, E)
설비매매계약서(W, V 주식회사) 및 매각리스트
계약서(V 주식회사, E 간)
『2018고합368』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사법경찰관 작성 AD에 대한 진술조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수사보고
『2019고합66』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AI에 대한 진술조서
체불금품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3. 8. 2.자 및 2013. 8. 26.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4. 7. 8.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A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4. 7. 8.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7고합660』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2013. 8. 2.자 및 2013. 8. 2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의 자금 집행 및 운영은 전적으로 B가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B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014. 7. 8.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영광군과의 투자협약에 따라 영광군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건축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1,30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구체적 판단
2013. 8. 2.자 및 2013. 8. 26.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 주식회사가 2012. 6. 14. 영광군 D 내 제강공장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협약에 의하면 영광군은 D 매입가의 5%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시설투자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뿐이고, E 주식회사가 공장부지 매입비 및 각종 공사비 등을 직접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E 주식회사는 대출신청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 E 주식회사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같은 것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과 의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대출업무를 포함한 은행 업무, 공장 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위 도급계약 대상공사에 관하여 J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주식회사 이사인 A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J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면 2013. 9. 6. 이 사건 공사 착공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E 주식회사는 2013. 8. 27. 이 사건 투자협약 상 공장부지인 영광군 D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132,300,000원으로 정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913,200,000원 중의 일부인 463,23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영광군으로부터 위 공사 착공 예정일이 지난 2014. 8. 12.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도 4억 5,7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일자에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 7. 8.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영광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선급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 주식회사가 영광군과 사이에 영광군이 일부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E 주식회사가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이 사건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실, 공장부지인 영광군 D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132,300,000원으로 정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계약금 일부인 463,23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 주식회사는 그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토지에 영광군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영광군으로부터 2014. 8. 12. 위 공장부지 매수대금의 8%인 입지보조금 중 4억 5,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투자협약에 의하면 영광군은 “D 매입가의 5% 범위 내” 입지보조금, “시설투자 금액의 10% 범위 내” 시설보조금, “투자금(입지, 시설, 운영자금 등) 대출금 이자의 2%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하는 이자보전,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영광군의 지원금은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입지보조금이 공장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계약금이 지급된 이후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보조금도 실제 시설투자가 일부라도 진행되었을 때 지원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공장 부지 매수도 완료되지 않아 위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영광군으로부터 시설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시설보조금이 아닌 위 입지보조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선급금 1,3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도였다고 보더라도 영광군이 지급하기로 한 입지보조금 총액은 730,000,000원으로 피고인이 지급을 약속한 선급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2.『2018고합368』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E 주식회사의 공장부지 매수를 위한 토지 잔금 명목으로 이 부분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토지 매수 관련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광의로 본다면 그것도 토지 매수에 사용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영광군 D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도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른 공장 설립이 진행되지 않자 영광군은 2015. 11. 16. E 주식회사 측에 11월 말까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공장 설립에 대한 착공이 진행되지 않으면 위 입지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협약이행촉구 공문을 보냈고, 2016. 5. 11.(이 부분 편취 범행 전이다) 이 사건 투자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90억 원의 토지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납부하였거나 대출을 통하여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E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제2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5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거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토지에 관하여 2016. 8. 10.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해자 회사 측에서 영광군청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입지보조금 상당액 4억 5,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경매가 취하되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 설정으로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위 4억 5,70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6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X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돌연 잠적하여 장기간 도주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X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영광군 D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판시와 같은 사업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위 사업을 빙자하여 편취금 자체를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승우(재판장) 안혜미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