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소외1은 2010. 6. 15.부터 ○○○○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었는데, 2015. 2. 9. 19:23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직접사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2017. 12. 2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원회를 거쳐 2018. 9. 18. 망인이 ○○○○의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9.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대표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장, 소외9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 또는 사업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사람에게도 그러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외2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외2는 피고에 대한 조사에 응할 당시에는 망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소외2의 아들이자 현재 위 사업장의 기계나 영업기반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종의 영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소외2의 아들 소외3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경영의사결정과 자금집행권을 가진 사람은 소외2이며 망인은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도색작업 등을 하고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는 공장장 정도의 지위였다고 진술하였다. 소외2가 실제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소외2에게 세제나 4대 보험료 추급 등 관련한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고, 소외2나 소외3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나 망인의 아들과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임에도, 소외3이 위증의 벌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를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를 엿볼 수 없다.
망인은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0년경에야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 이전에 동종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에 반해 소외2는 오랫동안 자신이 실질적 사업주로 공업사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외에 특별히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망인은 다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업무를 한 이외에는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도색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과 소외2의 관계를 동업관계로 보기도 어렵다.
망인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마인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대여의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보인다. 갑 제3호증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망인의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이체된 돈은 소외2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이체된 돈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아울러 사업주 통장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원고의 명의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에 지급된 내역도 있다.
소외3은 이 법정에서 사업자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된 동기에 대하여도, 망인의 아들과 사이가 좋지 못해, 명의대여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과 위로금 상당의 돈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외3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뚜렷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계약이 체결될 때 실제 상거래와 같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외3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추단한 망인의 업무시간이 실제 업무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시간에 토요일 1시간이 추가로 반영된 점, 연말이나 신정까지 모두 평소대로 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산정된 점,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된 날 망인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나 따로 소외2 등으로부터 전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면 망인에 대한 출퇴근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실제로 가족 기업에서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휴식이나 개인시간의 사용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3은 이 법정에서 망인에게 유리한 증언도 상당히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강도가 특별히 높지 않았고 외국인근로자를 2명만 고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업무가 많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잔업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실제업무시간이 위 업무시간보다 크게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사용량이 다른 달에 비하여 상당히 많으나, 이는 농번기 직전에 업무량이 많은 일종의 특성인 것으로 보이고, 그 증가만으로 망인의 발병 전 1중리 동안의 업무가 일상 업무에 비하여 30% 이상 급각하게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망인은 2015. 2. 7. 몸이 좋지 않다고 조퇴한 이후 이틀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 당시 과로로 급격하게 혈압이 높아지거나 심혈관에 이상을 가져올 만한 상황도 없었다고 보인다.
망인이 주중에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생활하여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고, 망인의 업무에서 도료를 취급하여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급성 화학물질 노출의 정황이 전혀 없는 이 사안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 그 검출치는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5년에도 미치지 못하여, 다소간의 노출이 있었더라도 체내에 누적되어 심혈관에 급속도로 부정적인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인 작업환경의학과전문의도 그 사업장에서 검출된 이산화티타늄, 규산(석염), 혼합유기화합물, 톨루엔의 성질 및 노출정도를 고려할 때, 만성적으로 심혈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망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망인의 형이었고, 다른 근로자도 망인의 조카여서, 상당한 배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환경에서 근로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사망당시 57세였고, 과도한 흡연력,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상당한 정도의 심금경색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망인은 2011년 말경 병원에 방문할 정도의 흉통을 느꼈으면서도 사망 전 10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나이와 기존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면, 업무적인 요인이 없었더라도 망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심혈관질환 내지는 심근경색에 이르러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해 있었다고 보인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