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합자회사 ○○○○에 근무하던 중 2019. 1. 29. 회사에서 제공한 쏘나타 차량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9. 2. 8.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신청에 따라 요양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2019. 4. 10.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 및 섬유륜 파열(이하 '추가신청 상병'이라고 한다)'도 이 사건 사고로 유발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2. '원고의 주치의사 소견은 통증 지속되며 질병을 통해 발병할 수 있는 상병으로 추가상병은 최초승인상병 또는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소견을 밝혔음. 신청한 추가상병은 영상자료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함. 최초승인상병의 통상적인 치료기간은 3~4주간의 보존적 치료가 요구되는 바 충분한 기간동안 요양하였고, 증상 고정 상태이므로 더 이상 추가 요양은 인정되지 않아 치료 종결 요함. 전원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이라고 명시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1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