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8. 8. ○○○○○○(당시 ○○○○ 주식회사, 1981. 12. 31. 위 회사가 해산되었고 같은 날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직원 역시 그대로 승계한 ○○○○○○가 설립되었다, 이하 두 회사 모두 '○○'이라고만 표기한다)에 입사하였고, 1994. 12.경부터는 ○○ 부산지사 ○○지점에서, 1995. 6. 15.부터는 ○○ 부산지사 ○○지점에서 각 근무하다가 1998. 12. 17. 퇴사하였다.
원고는 ○○ 부산지사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1995. 3. 17. 19:00경 부산 남구 이하생략에서 추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배부 및 경추부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진단받았다. 원고는 1995. 6. 20.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3%의 4년 한시장해 평가(이하 '1995년 한시장해평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피고의 2005. 7. 18.자 요양불승인 처분(제1 요양불승인 처분) 및 그에 대한 판결 확정
원고는 2005. 6.경 ○○○○병원에서 '요추 4-5번 디스크팽윤, 요추 4-5번 상극간 인대손상, 경추부(5-6번 부위 근육) 염좌'(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5. 6. 17. 피고에게, ① 원고가 위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전기요금 체납고객에 대한 방문,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5. 2. 말경 체납자를 방문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군 이하생략의 야산 부근을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이 후진을 하는 바람에 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② 1995. 3. 17.에는 부산 남구 광안리 부근에 거주하는 전기요금 체납자를 방문하고 나와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 등을 다쳤을 뿐 아니라, ③ 이후 위 ○○지점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위 부상 부위가 악화 또는 전이되어 결국 제1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1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5. 7. 18. 원고에게 제1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제1 요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458호로 제1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7. 10. 9. 「① 원고가 1995. 2. 말경 사고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체납요금 수금업무는 ○○과 용역(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에서 관장하는 업무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제1상병이 존재하거나 이 사건 사고 또는 ○○지점에서의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4. 29.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누27815)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의 2015. 10. 26.자 요양불승인 처분(제2 요양불승인 처분)
원고는 2015. 9.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요추·경추 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장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고, 설사 고유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임이 명백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제2 요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피고의 2015. 12. 16.자 요양불승인 처분(제3 요양불승인 처분)
원고는 2015. 12.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3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제3 요양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제2, 3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 승소·확정 및 이후 피고의 재처분
피고는 2016. 5. 20. 부산지방법원 2016구단654호로 제2, 3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7. 8. 30. 「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또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인정되어 제2, 3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② 제2, 3 상병과 이 사건 사고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는 그 처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에서 그 사유를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2, 3 요양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원·피고는 위 판결에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10. 20.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2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하고, 제3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의 2017. 11. 16. 요양비 청구 원고는 2017. 11. 16.경 2014. 11. 14.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4회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과 2017. 11. 10. 통원치료를 받은 내역에 대하여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7. 12. 7. 「2005. 6. ○○○○병원에서 MRI 영상결과 요추 4-5번간 수핵탈출증 소견 없어 수상 후 치유과정에서 자연치유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한 요양내용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9. 8. 7.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그 사유는 이 사건 사고로 1995년 한시장해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피고는 2019. 9. 19.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보험급여 청구권까지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 진단일 기준으로 장해급수가 12급 12호로 판단되나, 청구 시효가 완성되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시효완성) 결정(이하 '9. 19.자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처분 다음날인 2019. 9. 20. 다시 위 처분사유에 더하여 「이 건 장해보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위 우리공단본부의 질의회시와 같이 금액으로 공제시 제12급 12호 지급일수 154일에서 평균임금 58,340원07전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8,984,370원으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실수익액 금액 9,487,250원보다 적어 더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장해급여 부지급(시효완성) 결정(이하 '9. 30.자 처분'이라고 하고 '9. 29.자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여 원고에게 재차 통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