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192 판결

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탱크로리 제작 및 조립, 재관, 배관용접, 취부,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1. 15:00 업무 수행 중 좌측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바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119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우측, 급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과로나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적 요인보다 잦은 음주, 당뇨,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