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탱크로리 제작 및 조립, 재관, 배관용접, 취부,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8. 7. 21. 15:00 업무 수행 중 좌측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바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119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우측, 급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과로나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적 요인보다 잦은 음주, 당뇨,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 번호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통계청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상병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점심, 저녁 이외의 휴식시간이 전혀 없다는 가정으로 산정하더라도 12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고, 발병전 4주 평균 57:41, 1주 평균 55:35 정도여서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가 정한 업무상 과로시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작업시간이 이 사건 발병 5주 전부터 다소 많아지기는 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주에서 12주 동안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모두 전일 휴식을 취하였고, 발병 전 4주에도 목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 등 1.5일을 휴식하였으며, 발병 전 1~3주에도 매주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하였다. 원고의업무가 휴식이 부족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8. 1. 1.자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을 개정하였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를 [별표 3]으로 추가하여, 직업의 특성을 ‘매우 경한(very light), 경한(light), 중등도(moderate), 힘든(heavy), 매우 힘든(very heavy)'으로 나누었다. 원고의 주 업무는 파이프 등을 절단하여 부착하는 업무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210 제관원‘에 해당한다.이러한 직업코드는 힘든(heavy)에 속하는 430(신체의 요구도가 큰 작업, 기계를 활용한 금속물의 성형- 척추와 다리에 대한 요구도가 큰 들기와 옮기기 작업이면서, 지면높이에서 이루어짐, 중량이 큰 공구를 사용해야 하거나 팔에 많은 힘이 실리는 작업에종사함), 470(신체 요구도가 큰 설치작업 또는 수리작업 종사자, 상지의 요구도는 최고수준, 하지의 요구도도 높은 수준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보면,원고의 공구는 5kg 정도로 아주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릿발(사다리)설치 과정에서 다소 무게가 있는 파이프 등을 드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역시갑 제19호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일에 1~2회 정도이며, 무거운 물건은 크레인으로옮길 수 있는 환경이어서, 위 직업군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설명하는 업무 프로세스나 일일 작업내용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치유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고의 업무 강도가 육체적으로 ’힘든‘이나 ’매우 힘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잔업 일정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기는 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는 잔업이 없었고, 2주~4주 사이에도 잔업이 5일(총 근무일수 17.5일) 정도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유사한 업무에 30년 넘게 종사해 온 숙련공이어서, 도면을 구현하여 절단하거나 이를 부착하는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 유발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의 종류나 양이 특별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동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기는 했던 것으로 보이나,80dB을 넘는 정도일지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가 실외를 오간다고 하더라도 실내 역시 개방되어 있어 온도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소음이나여름에 실내외를 오가는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원고는 2010. 8. 4.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간담도계 이상 등의 소견을받은 이해, 2011년, 2013년 2014년에도 유사한 소견을 받았으나, 2016년까지 따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2. 10.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 고지혈증, 간기능 이상 등의 소견을 다시 받고서야 ○○○○병원에서 5회 치료를 받았고 2017. 6. 7.부터 이 사건 상병 전까지 1달에서 4달 정도의간격을 두고 ○○대학교 병원에서 간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대학교병원 최초 내원시인 2017. 6. 7.까지도 매일 소주 2병을 마신다고 진술할 정도로 과음습관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할 당시에도 소주 1병/회, 주4회 정도로 음주 습관을 진술하였고, 당시 혈액검사결과 간질환을 나타내는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를 크게 초과하였다[AST(SCOT)(U/L) 58(정상 10~40), ALT(SGPT)(U/L) 61(정상 6~40), γ-GTP(U/L) 128(정상 11~73)]. 즉, 원고는 2010년에 이미 고혈압 전단계, 간담도계 이상 징후가 있었고 고지혈증 등의 의심소견, 소화계와 알콜성 간손상 판정까지연달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과음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였다(원고는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금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작성된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고혈압 판정을 받은 바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일주일이 경과한 2018. 7. 27.까지 혈압이 높은 상태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한 고혈압은 소음이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여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당시 이미 ○○세가 넘는 고령이었던 점, 원고가고혈압 전단계,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태에 있었음에도 ○○세까지 소주 2병을 매일 마시는 음주습관을 유지하였고, 알콜성 간질환 판정을 받은 후에도 1주일에 4회 정도 1회에 소주 1병을 먹는 음주습관을 유지하는 등 과도한 음주 습관이 매우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적 생활 요인이 고혈압을 유발하여 자연발생적으로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20누20743,2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