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는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8. 6. 12.(화) 06:0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중 두통증세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자발성 뇌실질혈종, 뇌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2018. 10. 25.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3. 4.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2019. 7.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