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나287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발의 제조·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과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면접을 진행한 다음, 2017. 3. 21. 주식회사 D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6. E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고, 2018. 3. 10.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후 피고 회사가 베트남 현지 법인인 소외 E을 인수함으로써 형식적으로 E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고, 원고는 2018. 3. 6.경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귀향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E과 피고 회사는 모두 C이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귀향여비의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귀향여비로 원고가 귀국을 위해 지출한 항공료 597,3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사업주가 E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실제 근무지도 베트남국에 있는 E이었던 점, ③ 피고 회사가 E을 인수하기 전인 2017. 3.경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는 당초부터 베트남에 있는 E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 회사에 지원을 하였던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를 채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자회사였던 E을 인수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E의 인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7. 11. 10. E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던 점, ⑤ 이후 원고는 E 소속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⑥ 위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휴무, 사회 보험, 건강보험 등도 모두 베트남 법률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E을 인수한 이후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는 베트남국의 취업허가서 발급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처분문서라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근로계약서가 단지 취업허가서의 발급만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거나 실제로 이행이 되지 않은 허위의 처분문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 회사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와 E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7. 11.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E의 지분을 100% 양수한 사실, 피고 회사와 E의 대표자가 C으로 동일한 사실, E의 지출결의서나 자재청구서 등이 피고 회사 측에 보고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E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거나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 등 위법한 목적으로 E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세용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