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2,502,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21.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 D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 C, D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7-2, 20-1호증, 을 제4-6, 7, 8, 9, 14,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P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A(Q생, 남자)
월 소득 및 가동기간
상여금 및 인정상여금의 월 소득 산정 포함 여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상여금 및 인정상여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상여금 및 인정상여금은 급여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정하였으므로(을 제17호증), 원고 A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인 2025. 12. 31.까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해인 2014년 위 원고가 수령한 월 평균임금액 4,454,830원(=53,457,970원/12)을 월 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는다(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간 연도별 기본급 내역을 토대로 할 때 기본급이 연 9%씩 상승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의 기본급이 연 평균 9%씩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6. 1.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0. 5. 21.까지는 보통인부 노임 상당액인 월 3,104,112원(=141,096원×22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아 60세 이후의 일실수입을 인정한다면 원고 A이 도시지역 보통인부로서 근무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 이하의 소득을 기초수입으로 삼을 수 있다거나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인정하더라도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동연한까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어서 직업이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되고, 원고 A의 소득액, 월 가동일수를 위 경험칙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 A이 정년 후 만 65세가 될 때까지 크레인기사로 일할 수 있으므로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에 해당하는 월 수입을 일실수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65세까지 크레인기사로 종사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정형외과: 왼쪽 무릎 절단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절단 III. 대퇴 2. 고관절과 슬관절 사이, 옥외근로자 48%, 영구장해
이비인후과: 청력장해로 인하여 옥외근로자 20%, 영구장해
(피고들은, 원고의 청력장해가 인공중이 수술을 통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재수술 후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불법행위 피해자가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임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2016. 5. 26.자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감정인은 원고 A의 난청의 경우 향후 개선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영구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되며 인공중이수술 혹은 인공와우이식수술 시행할 경우 청력 개선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위 수술 시행 후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거나 위 수술 후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은 밝히지 않은 점, 달리 인공중이수술 또는 인공와우이식수술이 원고 A의 청력장해 개선을 위한 조치로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에게 위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경외과: 척추골절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A-1-c항, 옥외근로자 32%, 5년간의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율
입원기간 2015. 2. 8.부터 2017. 5. 31.까지: 100%
2017. 6. 1.부터 2020. 2. 7.까지: 71.71%
2020. 2. 8.부터 2030. 5. 21.까지: 58.4%
계산: 391,865,059원
일실퇴직금
입사일자: 2006. 2. 8., 정년퇴직일: 2025. 12. 31., 실제퇴직일: 2018. 3. 31.
기수령퇴직금: 48,703,660원
아래 표 계산과 같이 8,952,702원
기왕개호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환자실에 있었던 9일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2015. 2. 22.부터 2016. 6. 20.까지 485일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왕개호비는 42,585,425원{=87,805원×485일(2015. 2. 22.부터 2016. 6. 20.까지)}을 인정한다.
기왕치료비
19,273,480원[갑 제6-1, 6-3, 6-5호증 각 기재 치료비 합계액 20,724,390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라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비급여 입원료 1,450,910원을 공제하고, 갑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나타난 진료비 등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함]
보조기
7,500,000원 수명 2년 총 74,019,000원(원고들은 보조기 가격이 19,500,000원이며, 원고 A이 대퇴의족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고 고관절의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M보조기 N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보조기 가격과 원고 A에게 고관절의족이 필수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보조기 가격 및 수명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 책임 90%
과실상계 후 2015. 2. 8.부터 2017. 11. 23.까지 일실수입 : 117,687,934원{= (113,757,520원+17,006,852원)×0.9]}
과실상계 후 2017. 11. 24.부터 2030. 5. 21.까지의 일실수입 : 234,990,618원{=
(72,180,970원+130,750,546원+58,169,171원)×0.9}
공제
관련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공제
원고는 2017. 11. 2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80,699,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과실상계후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17,687,934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36,988,204원(=117,687,934원-80,699,730원)이 남는다.
장해급여 공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피고는 원고가 받는 장해보상일시금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갑 제2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7. 11. 29.경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3급을 인정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A이 향후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145,958,216원[=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을 받을 당시 적용 평균임금 126,370.75원(장해급여사정서)×115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과실상계한 2017. 11. 24.부터 2030. 5. 21.까지의 일실수입 234,990,618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89,032,402원(=234,990,618원–145,958,216원)이다.
기지급 급여보전금 공제
을 제7 내지 9,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2015. 2.경부터 2017. 11.경까지 급여보전금 명목으로 73,459,668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휴업급여 공제 후 남는 위 36,988,204원에서 위 급여 보전금 73,459,668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보험금 공제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에게 보험금 34,400,000원이 지급된 사실(O)이 인정되므로, 지급된 보험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후 일실수입금 89,032,402원과 과실상계 후의 일실퇴직금,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보조기 비용의 합계 130,347,546원{=144,830,607원(=8,952,702원+42,585,425원+19,273,480원+74,019,000원)×0.9}을 더한 219,379,948원(=89,032,402원+130,347,546원)에서 원고 A이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34,400,000원을 공제한 184,979,948원(=219,379,948원–34,400,000원)이다.
위자료
원고 A: 30,000,000원
원고 B: 10,000,000원
원고 C, D: 각 3,000,000원
사건의 경위와 전후 사정, 원고 A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형사합의금 등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내역 및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자료 산정시 원고 A이 피고 회사로부터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2,948,325원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급여규정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시 통상임금 30%를 매월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5.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원고 A에게 급여보전금 합계 73,459,668원을 지급하였고, 그 명목은 각각 급여, 격려금, 학자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재해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4,979,948원(=재산상 손해 184,979,948원+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82,477,589원, 원고 B에 대한 10,000,000원, 원고 C, D에 대한 각 3,000,000원에 관하여는 각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2.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132,502,359원(=214,979,948원-82,477,589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2.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정(재판장) 홍준서 권현영
각주1) 2014년 급여 42,879,430원+상여금 6,726,120원+인정상여금 3,852,420원(갑 제3호증)
각주2)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존재 및 그 내용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변동·공표된 노임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