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500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보충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C에 가지는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C이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퇴직급여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갑 제3호증)에 따르면, 위 신탁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금전으로 신탁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될 뿐, 반드시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가 있어야 신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달리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위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일반근로자가 아니므로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등 퇴직급여법 제14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C이 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제8조 제2항에서는 '대표이사 등 사업장 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의한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원고가 주식회사 C과의 신탁계약에 의한 퇴직연금에 가입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나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퇴직연금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주식회사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나54678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2019.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상계금지채권과 압류금지채권은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상계금지가 문제되는 이 사안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더 이상 압류채권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결정(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례가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급여금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알지 못해 위 금원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상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497조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대한 위 대법원 결정 내용은 이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별다른 근거나 사정도 없다. 또한 주식회사 C이 지급한 퇴직급여금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위 퇴직급여금을 처분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상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의 이 사건에서의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위은숙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