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조제3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42 (2025. 11. 11.) · 퇴직연금복지과-4542
- 법제처 21-0367 (2021. 8. 25.) ·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 5. 16.) · 퇴직연금복지과-228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31 (2019. 5. 2.) · 퇴직연금복지과-203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8 (2016. 4. 7.) · 퇴직연금복지과-1328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311 (2014. 11. 18.) · 근로복지과-431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