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8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