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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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4 (2020. 4. 2.) · 퇴직연금복지과-15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79 (2019. 10. 22.) · 퇴직연금복지과-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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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86 (2019. 6. 5.) · 퇴직연금복지과-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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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