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4 (2020. 4. 2.)

퇴직연금복지과-1514

질의요지

❏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DB계좌에 별도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퇴직위로금을 함께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은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금”, “위로금” 등의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지급 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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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속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IRP계좌로 별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퇴직위로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DB·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와 명확히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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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DB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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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B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