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이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근로자들을 가입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기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 및 일시금은 체당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방노동 관서(근로복지공단)에서 착오로 지급된 체당금은 회수 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