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에 포함하기로 함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1년간의 기간에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한편,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바,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의 기간 계산 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1년 치 산출하고 해당 기간 동안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