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8,600,000원 및 그중 9,300,000원에 대해 서는 2018. 10. 1.부터, 나머지 9,3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2. 1.부터 각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 B에게 2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0. 1.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로 인한 소송 총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D과 2017. 8.경 부산금정구 E 일원에 신축한 '(가칭)F' 건축물 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총 802세대와 상가 89개 호실에 관한 분양관련 업무를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7. 11. 21.부터, 원고 B는 2017. 9. 4.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위와 같이 용역 받은 분양업무 중 일부를 2018. 6. 30.까지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2018. 7.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8. 7. 25.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과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중 지불하지 않은 18,600,000원에 대해서 2018. 9. 30.까지 9,300,000원, 2018. 11. 30.까지 나머지 9,3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중 20,000,000원에 대해서 2018. 9. 30.까지 10,000,000원을, 2018. 11. 30.까지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피고는 갑 제2호 증(지불각서)이 근로감독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승인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8,600,000원 및 그중 9,3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0. 1.부터, 나머지 9,3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2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0. 1.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7.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여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의 경우 2018. 9. 30.까지 9,300,000원, 2018. 11. 30.까지 나머지 9,3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의 경우 2018. 9. 30.까지 10,000,000원을, 2018. 11. 30.까지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의 이행기는 위 지불각서 내용대로 각 연장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화해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으로 민법상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착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33조 단서에 의하여 위 화해계약을 취소한다.
판단
살피건대,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따라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급기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뿐, 기존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권리의무를 형성하여 분쟁을 종결시킬 의사로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지불각서로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 착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용역주면서 상가의 경우 분양률 50%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상가 분양대행 용역비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3,000,000원을,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가지급하였으나, 상가 분양률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가지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분양률 50%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상가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김지희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