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705,270원 및 그 중 3,474,4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97,680원에 대하여는 2019. 2. 16.부터, 3,5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1.부터, 174,080원에 대하여는 2019. 2. 27.부터, 95,750원에 대하여는 2019. 3. 13.부터, 162,360원에 대하여는 2019. 3. 18.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8.부터, 22,5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9.부터, 1,1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30.부터, 8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4.부터, 3,9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8.부터, 128,5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8.부터 각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 부분)
조합장 급여, 상여금, 퇴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17.부터 2015. 6. 26.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정관 제19조, 이 사건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조합장으로 근무한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조합장의 직위에 있을 때에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이는 매월 정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금의 경우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본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장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 근거와 이행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임원회의에서 상근직원의 임금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정산하기로 결정하였거나 피고의 총회에서 사회자가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합장으로서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 이행기에 조합장으로서의 각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조합장 급여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익월 5일에 지급하므로 매달 6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최종적으로 2015. 7. 6.부터, 상여금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연 4회 매분기 말에 지급하므로 매분기 말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최종적으로 2015. 7. 1.부터, 퇴직금은 퇴직일인 2015. 6. 26.의 다음날인 2015. 6. 27.부터 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19. 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일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채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금이 생기면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믿고 이의 없이 기다린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9.부터 2018. 11. 30.까지 실시한 피고의 조합 임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피고의 조합 임원 선거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9. 2. 15.자 임시총회 및 2019. 3. 30.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705,270원을 지출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사회적 명예 및 신용을 훼손당하는 무형적 손해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의 조합 임원 선거업무를 방해(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라고 한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9. 2. 15.자 임시총회를 위한 비용으로 총 7,391,910원을, 2019. 3. 30.자 임시총회를 위한 비용으로 총 8,313,36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2019. 2. 15.자 임시총회를 위한 비용이 원고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G을 피고의 감사로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고, 2018. 11. 30.자 임시총회에서 G이 피고의 감사로 선임된 사실, 2019. 2. 15.자 임시총회의 제1호 안건은 '원고의 사무장,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장 해임 및 조합원 제명의 건'이고, 제2호 안건은 'G 감사 해임 및 조합원 제명의 건'인 사실,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 제8호에 의하면 조합원에 대한 제명과 임원(같은 정관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감사는 임원에 포함된다)에 대한 해임, 대의원에 대한 해임은 총회 의결사항인 사실, 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은 피고의 범행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와 G의 소명을 들으면서 피고와 G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논의하고 의결한 사실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의 내용과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 2. 15.자 임시총회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원고를 대의원에서 해임하고 조합원에서 제명시키고(부수적으로 사무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에서도 해임하였다), 감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부정행위가 개입된 G을 감사에서 해임하고 조합원에서 제명시키기 위하여 개최된 총회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2019. 2. 15.자 임시총회를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7,391,910원은 원고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2019. 3. 30.자 임시총회를 위한 비용이 원고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3. 30.자 임시총회의 제1호 안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 인준의 건'이고, 제2호 안건은 '조합임원 선출의 건'인 사실, 2019. 3. 30.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H은 '조합에서도 선거관리부정으로 인한 연대책임론으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하여 새 집행부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이번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임시총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한 사실, 2018. 11. 30.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H, 감사로 G, 이사로 I, J, K, L, M이 각 선정되었는데, 그들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4개월 만에 2019. 3. 30.자 임시총회에서 다시 임원 선출 투표를 진행하여 조합장으로 H, 감사로 N, 이사로 M, J, O, K, P이 각 선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원고가 2018. 11. 30.자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선정하는 투표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조합원들의 투표용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함으로써 투표행위에 개입한 행위는 조합원들의 피고 및 2018. 11. 30.자 임시총회에서 선정된 임원들에 대한 신뢰 하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했던 G을 감사에서 해임하는 것만으로는 2018. 11. 30.자 임시총회에서 선정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도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2019. 3. 30.자 임시총회는 원고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조합원들의 피고 임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최된 총회라고 할 것이므로, 2019. 3. 30.자 임시총회를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8,313,360원은 원고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총 15,705,270원 및 이에 대한 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형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위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투표용지를 훼손함으로써 피고의 선거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의 공정한 선거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의 선거업무에 끼친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2,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7,705,270원(= 재산상 손해배상금 15,705,270원 + 무형적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무형적 손해배상금 부분인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9. 2.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5,705,270원에 대하여는 별지 2 임시총회 경비 각 '일자' 기재 해당 일자부터(다만 2019. 2. 14. 지출된 1,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9. 2.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유형적 손해배상금 전부에 대하여 2019. 2. 15.자 임시총회 개최일인 2019. 2. 15.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하므로(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석수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