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2029 판결

2019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8고정577 실화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2019노153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이 사건에서 불이 번진 방향, 불에 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깨진 화분에서 불이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 3층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적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화재가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최초 발화한 지점에서 전선을 따라 화재가 번지거나, 전선이 불에 탄 끊어진 흔적이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 ① 국민안전처 부산소방본부 소속 특별화재조사전문위원인 I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등에 관하여, '화분이 있던 베란다의 구석 바닥 목재가 심하게 탄화되어 있고 벽면으로 화염이 타고 올라간 형상으로 보아 최초 발화부위임이 증빙되며, 화분의 바닥 한쪽에 바닥까지 탄화되어 있고, 내부에도 한쪽이 바닥까지 탄화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 내부에서 담배꽁초가 휴지 등의 가연물에 점화되면서 배수관을 타고 화염이 치솟은 상태로 보아 담뱃불에 의해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을 밝힌 점(I은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로 인한 발화 외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발화원인으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 기계결함 등의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낙뢰 등의 자연적 요인, 인위적인 방화 등이 있을 것이나, 이 사건 현장에는 합선 등의 흔적이 없어 이 사건 화재가 누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현장에 화학적 반응에 의한 발화가 가능한 물질 등이 식별되지도 않았으며,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전기시설물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낙뢰 등 자연적 요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 외에 위와 같은 다른 요인으로 발화가 일어났음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증거나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