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32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한 금액도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C의 공장 경매대금에서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D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