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노37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 13명의 생계를 위한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3,7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11명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임금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