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울산 남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8. 11. 15.부터 2019. 6. 2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임금 합계 33,1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20고정58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부산지방법원 2020노2618)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분 임금 2,400,000원, 2018. 12.분부터 2019. 5.분까지의 임금 각 4,500,000원, 2019. 6.분 임금 3,750,000원, 합계 33,1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금 유용으로 인한(즉, 원고가 F 주식회사의 레미콘대금 40,785,360원을 횡령함으로 인한) 40,785,36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G의 현장경비로 피고가 지원한 9,214,64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채권액의 합계인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떠한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2021. 11. 26. 이 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참고서면에 기재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