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133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8. 1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 3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3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설령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 31,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9. 22.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