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6,943,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도급관계
피고 B(주)(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D(주)로부터 부산 강서구 E동, F동 일원 ‘G’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 C(주)(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가시설 흙막이용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고용관계
원고(H생, 남)는 2018. 9. 3. 피고 C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해 왔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8. 10. 30. 14:30경 피고 C 소속인 신호수(작업반장 I) 및 굴착기 기사와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단에 위치한 가시설(띠장)에 연결고리(화타)가 달린 피스(700㎜)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신호수로부터 ‘굴착기에 물린 결속기(하카)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제거하던 중, 신호수와의 신호 불일치, 굴착기 기사의 조작 미숙 등으로 굴착기 붐대가 움직이는 바람에, 위 붐대에 우측 제1수지를 강타당하여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유리골편), 우측 제1수지 압궤손상(조갑 손상포함) 및 피부결손창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J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J병원 및 K병원에서 73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7. 25.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제1수지 통증 및 운동제한(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제1수지-Ⅰ-6-a)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노동능력 상실율 19%).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위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9,592,530원, 휴업급여로 28,759,080원, 장해급여로 45,530,1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감정인 M, N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피고 C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에 고용된 원고가 피고 C의 공사현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굴착기 등 중장비와 협력하여 작업할 경우 장비조작 과정에 동료 작업자에게 상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당시 피고 C은 굴착기 기사, 신호수 및 원고 사이의 신호 교환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그 보호의무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 199,424,036원(치료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9. 7. 26. 이후 가동기한인 2047. 5. 18.까지)
갑제8호증, 갑제10호증의1 내지 4, 갑제11호증의1, 2, 갑제13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9. 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도 용접 작업을 상당 부분 담당하였던 사실이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에도 용접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용접공으로서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4,785,070원(성형외과치료비 5,622,88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5. 19.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하였다)
공제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사회보험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결단의 문제이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고 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가해자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연히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주와 공단을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재보험제도의 복합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한다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장해급여 45,530,100원(요양급여, 휴업급여는 원고의 청구 내용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책임제한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굴착기의 작동 상황이나 신호수의 신호 등에 대해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일부 과실을 자인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80%(원고측 과실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위자료
원고가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영구적인 장해를 입기에 이른 점, 그러함에도 피고 C이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연령,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136,943,205원[재산적 손해 126,943,205원{= (199,424,036 – 45,530,100원 + 4,785,070원) × 80%} +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10. 3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5.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부분
청구원인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는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 의무, 기계(굴착기) 작업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486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2명과 별도로 안전관리자(Zone Defense) 2명을 배치하였는데, 위 안전관리자들은 작업 개시 전후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07:49경부터 공사현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였던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재해예방토론회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 C에 작업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작업은 원고 등 피고 C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되었을 뿐이고, 달리 피고 B 소속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작업은 피고 C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 감독되었을 뿐이고, 피고 B이 그 공사 내용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은 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