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3,225,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이라는 상호로 통신설비설치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2003. 12. 18.~2019. 8. 21.(5726일) F의 근로자로서 케이블 포설작업 등을 하였다.
F의 취업규칙 제74조는 “회사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9. 11. 2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F은 원고에게 퇴직금 57,499,928원, 미지급 임금 1,419,800원, 2016~2018년 발생한 연차휴가 64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7,820,659원(= 1일 평균임금 122,197.81원 × 64일)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가 2019. 9. 30. F에서 지급받은 18,892,944원을 변제충당하면,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6,692,606원[= 50,077,820원(= 퇴직금 44,082,137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995,683원) × 상속지분 1/3]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F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F의 취업규칙 제74조에 따라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기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6 내지 8,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019. 6. F에서 할당받은 업무량에 따라 월 평균 27.9일간 일하고 그 작업일수에 따라 임금 3,648,62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할당받은 업무량이 급감하여 2019. 7.에 14.8일간 일하고 2,000,000원을 받고 2019. 8. 1.~8. 21. 10일간 일하고 1,36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9. 7. 1.~8. 21.의 평균임금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2019. 4. 1.~6. 30.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계산
갑 제3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1.~6. 30.(91일) 임금으로 합계 9,372,500원[= 3,645,000원(4,320,000원 – 차량유지비 675,000원) + 3,240,000원(3,840,000원 – 차량유지비 600,000원) + 2,487,500원(2,950,000원 – 차량유지비 462,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 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의 취업규칙 중 임금에 관한 부분에는 차량유지비 항목이 없는 점, F이 근로자들에게 차량의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1>, 갑 제3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차량유지비가 포함된 임금을 기준으로 갑근세 등을 산정하고 공제하였으나, 이는 회계처리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F이 차량유지비를 임금에 포함시켜 갑근세 등을 공제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은 차량유지비가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102,994원(= 9,372,500원 / 91일, 이하 원 미만은 버림)이고, 퇴직금은 48,472,080원(= 102,994원 × 30일 × 5726/365일)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8,472,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2>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F이 2012. 1.~2014. 12. 매월 원고의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합계 7,200,000원(= 200,000원 × 36개월)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가 F로부터 2012. 7. 27. 980,200원, 2016. 2. 1. 4,8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지급액이 위 7,2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19,800원(= 7,200,000원 – 980,200원 –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년에 근무하여 2017년에 연차휴가 21일을 부여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아 2018. 1. 1.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년에 근무하여 2018년에 연차휴가 21일을 부여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아 2019. 1. 1.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년에 근무하여 2019년에 연차휴가 22일을 부여받았으나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여 미사용수당이 발생하였다(합계 일수는 64일이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계산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102,994원<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6,591,616원(= 102,994원 × 64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6,591,6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충당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 30. F에서 18,892,944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지급액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39,675,203원(= 퇴직금 34,925,727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749,47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3,225,067원(= 39,675,203원 × 상속지분 1/3)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F이 2014. 6.에는 원고의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187,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F이 미지급한 임금은 1,302,300원(= 1,419,800원 – 200,000원 – 187,5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3호증의 3 제11면의 기재에 의하면 2014. 6.에도 200,000원이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각주1) 예컨대, 이 법원 2021가단318477 사건의 원고 G은 F에서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지 않았다.
각주2)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8면의 표 중 ‘이행기’란 기재 참조(아래 미지급 임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마찬가지이다).
각주3) 피고들은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금액에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갑 제3호증의 8 제6~8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