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0가단33250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819,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2022.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 및 보험관계

(1)

C(D생, 남)는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인 ㈜E(이하 ‘E’이라 한다) 울산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E은 피고 B(주)(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과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E 울산지점이 개최한 시승행사에 참여하여 2017. 11. 5. 09:25경 C를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부두로 282 소재 강변도로를 F 정문교차로 쪽에서 G부두 정면 방향으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제1부두 앞에 이르러 H 방향으로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보도 위를 침범하여 위 부두 담장을 피고 차량 전 면부로 충격하였다.

(2)

이로 인하여 C는 ‘요추5번 방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C는 이 사건 사고 후 2018. 1. 20.까지 77일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2018. 9. 20.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5번 – 천추1번간 유합술 시행 후의 상부 종판변형’(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척주손상-V-D-2-a)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10%)가 남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승인하고, 2018. 7. 31.까지 C에게 요양급여로 11,596,980원, 휴업급여로 25,599,040원, 장해급여로 30,020,31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11. 12.경 C에게 치료비로 2,460,9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사건

(1)

C와 피고 A 사이의 소송

(가)

C는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① 2018. 8. 1.부터 2053. 2. 5.까지의 일실수입, ② 2017. 11. 5.부터 2017. 11. 14.까지의 개호비, ③ 향후치료비(반흔제거술), ④ 보조구 비용, ⑤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서, ⑥ 장해급여 30,020,310원을 공제한 나머지 89,169,90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4028)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0. 2. 14. ‘① 2018. 8. 1.부터 2053. 2. 5.까지의 일실수입 67,322,631원(그 중 2018. 9. 21. 이후 부분 66,807,226원, 일용노임 기준), ②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5,730,757원, ③ 책임제한 80%(C의 과실 20%), ④ 위자료 700만원을 전제로, ⑤ 장해급여 30,020,310원을 공제한 결과, 피고 A은 C에게 35,42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당시 피고 A은 ‘자신도 C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계 항변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다)

위 판결은 2020. 3.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A과 E 사이의 소송

(가)

피고 A은 2020. 11. 5. E을 상대로 ‘E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C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거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4,5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446)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1. 8. 13. 피고 A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A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1나14823)은 2022. 9. 1.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그 후 상고기간 도과에 따라, 위 1심 판결은 2022.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가제1 내지 4호증, 을나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과속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이로 인한 C의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점, 한편 E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들의 위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점, 원고는 C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C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일응 공동하여 C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보험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보험의 항변

C는 원고로부터 산재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제8조 제2항 제2호의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서 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산재사고로 승인한 후 C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을나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제8조 제2항 제2호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Ⅱ에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험은 대인배상1(책임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을 초과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위 피고는 ‘C는 피고 차량의 운행보조자로서 타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사용자인 E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A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극적 손해 : 83,324,916원(일용노임 기준)

(가)

치료기간(휴업급여 지급기간) 6,787,749원

1)

2017. 11. 5.부터 2018. 7. 31.까지 6,272,344원(관련 소송에서 I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

2)

2018. 8. 1.부터 2018. 9. 20.까지 515,405원(관련 소송에서 I가 청구한 부분)

(나)

치료기간 익일부터 가동기한까지(장해급여 지급기간) 76,537,167원

(2)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11,596,980원(요양급여 상당액, 피고 보험이 지급한 치료비와는 중복되지 않는다)

(3)

책임제한

다만 I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승보조자로서 통상적인 시승코스를 벗어난 과속운행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80%(원고측 과실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공제

(가)

피고 보험이 지급한 치료비 2,460,900원 중 I 과실부분 492,180원(2,460,900원 × 20%)(원고의 청구금액 중 성격이 유사한 치료비 부분에서 공제한다)

(나)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중 I가 관련사건에서 이미 인용받은 금액 412,324원 [2018. 8. 1.부터 2018. 9. 20.까지 515,405원 × (1 – 20%)][I가 원고로부터 위 돈에 해당하는 산재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나, 피고측에서 I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참조)]

(다)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중 I가 관련사건에서 이미 인용받은 금액 24,329,975원[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66,807,226원 × (1 – 20%) - 공제된 장해급여 30,020,310원]

(5)

구상 범위

(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산재급여 중 I의 과실을 공제한 금액은 아래 표 중 ‘근로자 과실부분 공제 후 급여액’란의 각 금액과 같고, I의 손해배상채권 중 과실상계 및 공제 후 금액은 아래 표의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 ‘공제 후 잔액’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으며, 한편 원고는 아래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위 각 금액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상한이 되므로,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인용한다.

다.

피고 보험의 손해배상의 범위

C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등급은 2급(책임보험 한도액 1,500만원)이고, 후유장해 등급은 8급(책임보험 한도액 4,50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상해 등급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액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상응하고, 후유장해 등급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액은 장해급여에 상응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각 책임보험 한도액은 위에서 인용된 각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험은 위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 내인 위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819,527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1.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