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623,016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경진
각주1) 청구원인 1. 피고는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을 운영(사업장명 : C)하는 자입니다.
각주2) 2. 원고는 피고와 종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다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정기임금지급일 매월 25일, 월 급여 2,5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3.부터 2018. 11. 21.까지 영업지원 및 회계업무와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각주3) [갑 제4호증 업무 관련 이메일 송부내역]
각주4) 3.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 ~ 2018. 11. 21.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91,134,820원, 퇴직금 13,488,196원 등 총 104,623,0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피고는 변제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원고는 피고를 믿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관련 형사사건은 취하종결된 상태입니다).
각주5) [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갑 제2호증 피고 각서, 갑 제3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각주6)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4,623,016원 및 원고가 퇴직한 이후 체불임금 지급유예기간인 14일이 모두 경과한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