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0가단345779 판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104,150원 및 그 중 3,368,050원에 대하여는 2019. 9. 1.부터, 3,368,0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3,368,05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각 2023.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 적 청구,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피고 C 주식회사 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 고가 부담하며,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선관계

(1)

D(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파나마국 법인인 'E'(이하 '파나마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파나마 국적 산적 화물선(Bulk Carrier)이다.

(2)

피고 C(주)[합병전 상호 'F(주)', 이하 '피고 2회사'라고 한다]은 파나마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로 정기용선하였다.

나.

근로계약

(1)

피고 2회사는 2018. 5.경 선원관리사업자인 피고 B(주)(이하 '피고 1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선박의 기술관리와 선원관리를 위임하는 선박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피고 1회사는 피고 2회사의 대리인으로서 2019. 6. 7. 원고(G생, 남)와 '① 직무 기관장, ② 임금 : ㉮ 통상임금 월 4,811,500원, ㉯ 고정급 시간외수당 : 가족불 월 3,165,600원, 본선불 월 미화 450달러, ㉰ 휴가비 월 1,443,500원, ③ 근무 기간 2019. 6. 16.부터 2019. 9. 14.까지, ④ 선박소유자(피고 2회사)는 국내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의료관리, 질병급여, 실업급여, 노령급여, 업무상 부상급여, 장애급여, 가족급여 및 유족급여를 선원에게 제공한다(제8조의1). ⑤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기국법 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0조)'는 각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앞서 2019. 3. 20. 부산 소재 H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15Feet, 좌측 5Feet 내 가청가능' 상태로 양측 청력이 모두 감소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다.

상병의 발생

(1)

원고는 2019. 6. 16.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2019. 7.경 이탈리아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는데, 2019. 7. 22.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우측 귀가 들리지 않자, 위성전화로 119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하여 '돌발성 난청이 의심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청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선장 I는 그 무렵 피고 1회사의 담당자(팀장 J)에게 상황을 알린 후, 원고로부터 '1~2일 내로 다시 들린다면 계속 승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청취하고, 2019. 7. 23. 17:52경 J에게 원고의 의사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2)

I는 그 후 원고로부터 '증상이 계속되어 하선과 치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듣고, 2019. 7. 24. 01:44 J에게 이메일로 원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 2회사는 J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선박의 항로를 변경하여 2019. 7. 26. 스페인에서 원고를 하선시켜 육상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조치하였다.

라.

상병 발생 후의 경과

(1)

원고는 스페인 현지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은 후, 2019. 7. 31. 귀국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산재 장해등급 6급 4호, 노동능력상실율 33.3%, 기왕증 감안시 29.65%)가 남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9. 7. 31. 피고 2회사에서 퇴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21. 6. 1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애연금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위 상병을 장애 4급으로 결정한 후, 2021. 8. 25.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30,332,520원(이하 '이 사건 장애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제1 내지 5호증, 갑나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선결문제(준거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가)

선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선박법」 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중략)

(나)

국제사법

제4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 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2조(불법행위)

①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 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선박이 파나마 국적선임은 앞서 보았으나, 한편 피고 2회사는 파나마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로 정기용선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선원법상 재해보상 의무는 선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 점, ② 한편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관련하여, ㉮ 쌍방이 모두 내국이거나 내국법인이고, 이 사건 선박도 국적취득조건부 용선 선박이므로, 쌍방은 묵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결과가 국내에서 확진되었으므로, 불법행위의 결과 발생지는 국내로 봄이 상당한 점,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쌍방은 위 불법행위 부분에 관하여도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불법행위 부분에 관하여도 국내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국내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 및 재해보상 의무의 발생 여부

(1)

청구원인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중 돌발성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즉시 원고를 하선시켜 육상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동안 과도한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병 또는 악화한 것이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 1회사가, 예비적으로는 피고 2회사가 각 사용자로서, ① 민법상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설령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선원법에 따른 직무상 재해를 이유로 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1회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선원법 제5조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관계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업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명령의 발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는 등의 점에 있어서 단순히 상사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각 조의 의무에 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는바, 선원법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각 재해보상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고(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8조 참조), 한편 선원법 제103조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선원관리사업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것이 그 업무 내용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원관리사업자가 수탁받은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선원법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임입법에 근거한 선원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그 업무의 범위를 승무원 명부의 작성, 승하선 공인 신청, 승무경력증명서 교부, 임금대장의 비치 및 기재,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구인등록,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및 수수료 납부 등의 단순업무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선원인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이 사건 선박소유자이고 선원관리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에 불과한 까닭에 피고와 이 사건 선박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서 및 그에 부속된 취업규칙에도, 선주가 선원법상 요양보상, 상병보상 등 재해보상을 책임지기로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주상호책임보험(PNI)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선박이 선원관리사업자인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원들의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명령의 발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는 등의 점에 있어서 이 사건 선박소유자로부터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선박소유자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선원들의 급료를 송금받아 다시 이를 선원(또는 선원가족)들에게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급료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선원관리사업자인 피고가 선원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 또는 선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선박소유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1696 판결 참조).

(나)

을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관리계약에 따라, 피고 1회사는 피고 2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기술관리 및 선원관리 업무를 위탁받았을 뿐이고, 운항(Commercial)에 관한 업무는 따로 위탁받은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① 기술관리 업무는 선박의 유지 보수, 선용품 공급, 급유 등 선박을 운항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선박에 관한 제반 관리 업무를, 선원관리 업무는 선박소유자가 요구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선원을 모집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원비용을 전달받아 이를 개별 선원들에게 지급하며, 선원의 승·하선 및 송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점, ② 반면 운항관리 업무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박을 사용할 자를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항해지시서를 발행하여 선박의 운항 경로를 결정하는 등 선박의 상업적 운항에 필요한 업무를 의미하는 점, ③ 피고 1회사는 피고 2회사를 대신하여 임금 지급, 승·하선 관리 등 단순 인사관리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선원들에게 개별적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 2회사가 선원재해보상을 위한 PN보험에 가입하였을 뿐이고, 피고 1회사가 PN보험에 가입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1회사는 선원관리사업자로서 피고 2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운항 중에는 피고 2회사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회사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1회사에 대한 각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피고 2회사 부분

(가)

직무상 재해를 이유로 한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 의무 유무

1)

관련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 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동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 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기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역치(골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 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 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 (Hz)(a) · 1,000헤르츠(b) ·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 (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 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등의 결 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 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 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 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 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직무상 재해를 이유로 선원법상 재해보상이나 민법상 사용자의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직무수행 중에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뒤에서 보는 반대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에 앞서 2019. 3. 20. 부산 소재 H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15Feet, 좌측 5Feet 내 가청가능' 상태로 양측청력이 모두 감소된 상태로 확인되었던 사실, 원고는 2019. 6. 16.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2019. 7. 22.경 이탈리아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는데, 2019. 7. 22. 아침 식사 후 갑자기 우측 귀가 들리지 않자, 119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하여 '돌발성 난청이 의심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청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 이에 선장 I는 피고 1회사의 담당자(팀장 J)에게 상황을 알린 후, 원고로부터 '1~2일 내로 다시 들린다면 계속 승선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듣고, 2019. 7. 23. 17:52경 J에게 그 의사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던 사실, I는 그 후 원고로부터 '증상이 계속되어 하선과 치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듣고, 2019. 7. 24. 01:44 J에게 원고의 의사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던 사실, 피고 2회사는 J으로부터 위 내용을 확인한 후 곧 이 사건 선박의 항로를 변경하여 2019. 7. 26. 스페인에서 원고를 하선시켜 육상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조치하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감정인 K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돌발성 난청 발병 후 4일 후에 치료를 시작하였다면 조기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의 상병명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돌발성 난청'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 단서)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위 법령의 문언상 분명한 점(선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선원법상 직무상 질병의 판단 여부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후 불과 한 달여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③ 원고는 근로시간 동안 대부분 '컨트롤룸'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계기 이상 등 돌발상황에만 소음이 많은 엔진룸 내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승선 전부터 이미 양쪽 청력에 이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선박이나 위 근로계약 관계와는 무관하게 종전의 기왕증이 악화한 '돌발성 난청' 질환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나) 직무 외 재해를 이유로 한 재해보상 의무 유무

1)

관련 법령(선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 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 리인, 선체용선자 등을 말한다.

제94조(요양보상)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 · 하선에 수반되는 여 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96조(상병보상)

②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2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요양기간(3개월의 범 위로 한정한다) 중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 지급액이 제59조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액보 다 적으면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의 지급액으로 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선박의 운항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선원법에 따른 직무외 재해를 이유로 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재해보상의 범위 : 상병보상(3개월간 통상임금의 70%) 10,104,150원(월 3,368,050원 × 3개월, 다툼 없음)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2회사는 원고에게 직무외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10,104,150원 및 그 중 첫째 달 상병보상금 3,368,050원에 대하여는 퇴직(2019. 7. 31.) 1개월 후의 익일인 2019. 9. 1.부터, 둘째 달 상병보상금 3,368,050원에 대하여는 퇴직 2개월 후의 익일인 2019. 10. 1.부터, 셋째 달 상병보상금 3,368,050원에 대하여는 퇴직 3개월 후의 익일인 2019. 11.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23. 7.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바, 참가인은 이 사건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1회사가, 예비적으로 피고 2회사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장애연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한 경우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으로 한정되므로,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기간도 일치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입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2)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참가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2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1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