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사회복지,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단이다.
원고는 2010. 12. 1. B조합(이하 ‘이 사건 B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광역시가 위 B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이른바 ‘C 사업(이하 ’이 사건 C 사업‘ 이라 한다)’의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부산광역시는 2019. 4. 1.부터 위 C 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공무직으로 특별임용되어 2019. 4. 1.부터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원고는 2015. 9.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이라 한다)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처분
감사원의 피고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는 원고의 채용 무렵인 2019. 4. 1.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채용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원고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14.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게 임용취소에 관한 규정과 함께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고, 2019. 12. 27.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2020. 1. 1. 채용 당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원고는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9.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정원외인력 고용 등에 관한 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 관련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B조합으로부터 원고에 관한 고용을 승계한 것이고 원고를 신규채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등이 원고의 채용절차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설령 원고가 신규채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 당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임용취소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일인 2020. 1. 1. 부터 복직시까지 월급여 상당액인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채용의 성격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용은 이 사건 B조합의 직원이던 원고를 지방공단인 피고의 직원으로 새롭게 임용하는, 사법상 근로계약에 기한 신규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C 사업의 수탁주체 변경과정에서 이 사건 D조합, E노동조합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기존에 C 사업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절차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C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이 사건 D조합 등과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와 이 사건 D조합은 별개의 임용주체로서 이 사건 C 사업의 수탁주체가 이 사건 B조합으로부터 피고로 변경되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고용을 승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의 성격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의사표시의 흠결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취소는 그 소급효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고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양자는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가 상이하므로 이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별개의 것으로 병존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채용 당시인 2019. 4. 1.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에 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사실, 피고의 취업규정에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용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인사규정 제14조에서 결격사유라는 표제 하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1조의 2는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근로계약의 취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어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채용공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D조합, E노동조합과 원고를 포함한 기존에 C 사업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절차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명시적으로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기존에 C 사업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인사규정 제14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지확인하기 위하여, 2019. 4. 25.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에 원고를 포함한 151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하였다.
일반적으로 채용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등과 같은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대상이 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고도 자신에 대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원고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원조회 회보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2019. 5. 28.경 송달받았으나, 피고의 채용 담당자인 총무인사팀의 F은 2019. 5. 24. 위 경찰청 담당자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어 위 회보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이 2019. 11. 4.부터 2020. 1. 17. 부산시 민간위탁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받던 중 원고의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는 등 범죄의 종류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무원과 같거나 더 엄격하게 그 채용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피고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하는 점, 지방공기업법에서 피고와 같은 지방공단의 직원의 임면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피고와 같은 지방공단의 사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실제 감사원이 피고의 채용절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규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를 통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위 임용취소처분을 한 2020. 1. 1.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