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7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2.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2019. 8. 19.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본소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며,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안마기 및 가전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2019. 1. 28.부터 2019. 8. 19.까지 원고의 고속도로 휴게소 직영매장 관리 및 영업담당 본부장으로, 피고 C는 2019. 2. 16.부터 2019. 8. 19.까지 원고의 매장관리 업무담당 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원고는 일부 직원들로부터 피고들이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8.
피고 B을 통해 피고 C에게 퇴사를 권고하였고, 피고 C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법인카드를 반납하였다.
원고는 2019. 8. 19. 피고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법인카드 과다 사용 등의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들에게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업무용 차량 열쇠와 법인카드를 반납하였고, 피고들은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2019. 8. 말경 원고의 실질적 대표 D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당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원고를 상대로, 피고 B은 2020.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312754호로, 피고 C는 2020. 2. 25.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4471호로 각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