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가합5128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1. 24.자 불합격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17. 3. 14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산하 B수목원 관리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채용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사업소는 2018. 1. 10. 위 사업소의 숲 해설가로 일하던 원고, C, D, E, F, G에게 피고의 공무직 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4명을 공무직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무직(제한경쟁) 숲 해설가 채용계획(이하 ‘이 사건 채용계획’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채용계획에 따른 채용일정 및 방법은 2018. 1. 18. 18:00까지 지원자들이 서류접수(방문접수)를 하면, 2018. 1. 22. 지원자들을 상대로 서류심사와 면접 및 실기시연에 의한 심사를 거친 다음 2018. 1. 24. 합격자들에게 합격통보를 하고, 이후 근로계약 체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3)

원고 등에게 고지된 이 사건 채용계획서의 ‘채용방법 및 일정’란에는 “단, 상위 점수 합격자 중 ‘피고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조회 후 해당사유 있는 경우 차순위자 선발”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신청서류’란에 서류접수시 제출해야할 서류로 경력증명(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단, 신청서류가 허위기재로 발견될 시 합격자 취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채용절차에 원고, F, C, D, G 5명이 응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소는 2018. 1. 24.경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인에 대하여 합격통보를 한 다음, 그 무렵 그들을 숲해설가로 채용하였다.

다.

피고의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피고의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중 주요내용은 별지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