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 법제처 18-0493 (2018. 11. 16.) · 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 법제처 17-0498 (2017. 11. 22.) · 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 법제처 16-0342 (2016. 10. 24.)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16-0553 (2016. 10. 24.) ·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