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자격기본법 전체 보기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