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ㆍ정비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자격기본법 전체 보기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