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해석 3건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