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46
판결선고
2020. 12.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일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임금 합계 4,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2017년 11월 임금 체납액 미지급금,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