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58-1,2020
판결선고
2020. 9.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5758』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제주시 G에 있는 갤러리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의 현장소장인 I에게 "2018. 10. 29.부터 2018. 11. 15.까지 도어제작 및 시공 부분을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5,122,500원에 공사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2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계약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의 현장소장인 I에게 "2018. 11. 7.부터 2018. 11. 30.까지 갤러리 외부금속작업을 계약금 34,650,000원, 잔금 34,650,000원에 공사해 주겠다. 계약금 34,65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J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의 현장소장인 I에게 "2018. 12. 6.부터 2018. 12. 11.까지 갤러리에 설치할 전동게이트를 9,875,250원에 공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제1항 기재 J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4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 M호에 있는 N(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O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2019. 10. 8.부터 2020. 3.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임금 3,324,6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5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747』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범죄전력,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L, M호에 있는 N(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O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2019. 10. 7.부터 2020. 3.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8,591,79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현
판사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