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5,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3.부터 2020. 1. 31.까지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239,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