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71,2020
판결선고
2020. 10.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471』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국에 거점을 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범죄수익금을 태국 교민 명의 한국 금융기관 개설 차명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태국 교민으로부터 이를 태국 화폐로 환전 받은 후, 이를 다시 중국인 환전상 사용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후, 환전상으로부터 중국 화폐로 수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B으로부터 수수료를 조건으로 자금세탁을 제안받고 자금세탁 대상 금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하면서도 태국 교민을 상대로 마치 환전을 의뢰하는 것처럼 태국 교민 명의 한국 금융기관 개설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태국 교민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중국인 환전상 사용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에 상당한 금액을 태국 교민으로부터 태국 화폐로 교부 받아 이를 중국인 환전상 사용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8.경 불상지에서 검사임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남부지검 D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사건이 해결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 등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태국 파타야에서, 교민 H으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건네받은 태국 교민 E 명의 위 F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E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H로부터 그에 상당한 태국 화폐 49만 바트를 태국인 명의 태국 은행 계좌 입금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준 중국인환전상 사용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들과 공모하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10. 9.경 태국 파타야에서 일명 ‘I’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파타야 휴양지에 호텔과 풀빌라를 건설할 예정인데 법인 설립 및 사업 진행을 위하여 급하게 태국 바트가 필요하다. 태국 교민 명의 한국 금융기관 개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적법한 한국 화폐를 송금해 주겠으니 태국 화폐로 환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파타야 휴양지에 호텔과 풀빌라를 건설할 계획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고, 태국 교민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다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은 태국 교민 계좌에 연동된 공인인증서나 OPT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없었기에 그 계좌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 이를 인출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태국 교민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할 경우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환급해 주어야 할 금원이며, 그러한 사정을 아는 피고인 등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적법한 한국 화폐를 송금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소유의 별도 태국 화폐로 환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태국 교민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를 건네받은 후, 2019. 10. 10. 및 같은 달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J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3,000만 원, E 명의 위 F은행 계좌에 6,000만 원, L 명의 위 M은행 계좌에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H으로부터 ‘I’을 통해 환전금 명목으로 2019. 10. 10.경 49만 바트를 태국인 명의 태국 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9. 10. 11.경 243만 바트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292만 바트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9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권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경부터 2016. 1.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및 퇴직금 3,26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762,5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우편조서
각 수사보고(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1억 2,000만 원 입금내역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289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U, Q, S, R, T, AJ, AK, AL, V, AM, AE, AN, AO, W, AP,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임금체불이나 미불을 야기하게 된 경영난이나 재무구조 악화에 주된 원인이 경영 외적인 요인, 즉 사용자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한 범위에서 발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 또는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 등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규모, 체불임금 등의 규모,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