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0고단3743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2019고단6124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11, 13, 15 내지 17번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