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20고단456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