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부산 중구 D 소재 건물공사 현장에서 미장일을 한 E의 2017. 12.부터 2018. 2.까지 기간 중 일한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F 임금 4,400,000원, G의 임금 3,150,000원 합계 12,550,000원을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