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02
판결선고
2021. 5. 3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실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부산 금정구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18. 10.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합설립추진 홍보요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증인 G,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진정인대표진술서 및 첨부서류의 각 기재
G에 대한 각 고소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주는 E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었고, 이 사건 당시 ㈜D의 운영자는 대표이사이던 I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었을 뿐이지 실경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회장이던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아서 근로에 종사하였는데, 당시 일당 150,000원도 G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업무성과에 무관하게 위 일당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한 교육도 피고인이 실시하였고, 자신은 ㈜D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②피고인도 경찰에서는 2019. 7. 4.까지 ㈜D의 회장으로서 실제경영을 총괄하였고, 대표이사 I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가며 위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60면), ③이 사건 당시 ㈜D의 대표이사이던 I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하였고, 위 회사의 업무부장 J도 이 법정에서 I에게 업무보고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 ④E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추진위원들의 회의 등을 개최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주는 ㈜D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D의 주주가 아니고 이 사건 이후 위 회사의 이사에서도 해임된 점, ㈜D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은 본래는 E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위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1,175,000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