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23
판결선고
2021. 3.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3층 소재에서 C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3.24부터 2020.3.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월 임금 1,250,000원, 2월 임금 2,250,000원, 3월 임금 1,451,613원, 연말정산환급금 36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579,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4.부터 2020.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663,6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655,5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