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55
판결선고
2021. 4.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단법인에서 2018. 5. 1.부터 2020. 6.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39,530원, 연차수당 866,991원, 퇴직금 4,432,620원 합계 6,339,1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고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미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6,339,141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야 위 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