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55
판결선고
2021. 12.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경, 2017. 4. 26.경 부산 부산진구 C 공사현장, 2017. 8. 31.경 울산 중구 D 공사현장에서 석재보조공으로 근로한 E의 2017년 4월분 임금 240,000원, 2017년 8월분 임금 140,000원 합계 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2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나도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내용)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6회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