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75
판결선고
2021. 6.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6.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5.분 임금 2,424,660원, 2018. 6.분 임금 1,362,930원 등 임금 합계 3,787,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7,00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의 진정서 및 진정인대표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