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41
판결선고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에서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부산지사에서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부산지사 2명)을 사용하여 전시기획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재지에서 운영하는 부산지사에서 2020. 1. 15.부터 2020. 1. 20.까지(3일간) 아르바이트(전시디자인작업)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월분 3일간 임금 168,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문자내용, 고소인 주장 재택근무시 작업한 디자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