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56
판결선고
2021. 3. 2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9. 10. 31.부터 2020. 1. 18.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3,510,000원, 2019년 12월 임금 3,465,000원, 2020년 1월 임금 2,262,000원 합계 9,237,000원과 2019. 10. 23.부터 2020. 1. 18.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1월 임금 4,287,500원, 2019년 12월 임금 4,140,000원, 2020년 1월 임금 2,450,000원 합계 10,877,50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20,11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D을 위하여 8,439,010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