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133
판결선고
2020. 6. 19.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 신분관계]
피고인 A는 1987. 11. 1.부터 F에 있는 ㈜G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5. 1.부터 2018. 4. 12.까지 H단체 I노동조합 ㈜G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종전에 ㈜G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5. 9. 13.부터 현재까지 ㈜J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는 자로, 위 A와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G 소속 상무로, 2015. 5. 1.부터 ㈜K으로부터 신규 버스기사 채용 업무를 위탁받아 D과 함께 ㈜K의 신규 버스기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G 소속 총무과 부장으로, C의 ㈜K의 신규 버스기사 채용 업무를 보조하고, 이들 신규 버스기사의 실습평가과정에 참여하여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J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B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L, M, N, O, P, Q은 ㈜G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R, S, T, U은 ㈜J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며, V은 ㈜G 소속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G는 1998. 9. 1.부터 육상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시내버스 회사이고, ㈜K은 2015. 4. 30. ㈜G로부터 마을버스 운영권을 인수받은 후 마을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시작하였고, 위 두 회사는 대표이사 W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K은 2015. 5. 1.부터 2017. 상반기까지 신규 버스운전기사 채용업무를 ㈜G에 위탁하였고, 위 W은 ㈜G 노조지부장인 A에게 ㈜K 신규 운전사 채용관련 추천권을 부여하여 A가 추천하는 운전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G는 마을버스 회사인 ㈜K에서 운전기사 경력을 쌓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기 위해서 ㈜K에 먼저 버스기사로 취업하려는 지원자들이 많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2015. 5. 1.부터 2018. 4. 12.까지 위 I노동조합 ㈜G 지부장으로서, X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위 지부를 대표하여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조합원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부의 재산을 관리하며,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측과의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교섭과 각종 단체협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위 ㈜K의 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하여 신규 운전기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O, T, P 취업 관련]
피고인 A는 2015. 5. 1.부터 위 ㈜G 지부장으로 ㈜K의 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한 신규 운전기사 추천권을 이용하여 신규 운전기사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K의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이를 ㈜K 신규 버스기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 B이 소개한 사람을 추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A가 추천한 사람이 ㈜K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취업대가로 받은 금품을 함께 나눠 사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7. 16. 오후경 Y 소재 Z 커피숍에서, O으로부터 ㈜K의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업 청탁 대가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7.경 AA 등지에서 T, R, S으로부터 T을 ㈜K의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무렵 AB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T에게 취업 청탁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요구하였고, T으로부터 2015. 7. 27. R 명의의 AC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고는, 소개비 명목으로 그 중 현금 100만 원을 R, S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AD 소재 AE구청 앞에서 T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더 교부받았으며, 2015. 9.경 AF 소재 AG역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P으로부터 ㈜K의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업 청탁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9.경 AH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O, T, P의 ㈜K의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의 채용을 청탁받고, 그 무렵 AI 소재 ㈜G AJ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위 O, T, P을 ㈜K 신규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O, T, P을 ㈜K 신규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11. 말경 AK 소재 AL초등학교 앞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O, P의 취업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AI 소재 ㈜G AJ영업소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T의 취업 대가로 현금 300만 원, 총 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AI 소재 ㈜G AJ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 8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같은 무렵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위 800만 원 중 2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조지부장 및 ㈜K 신규 버스기사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모범행[AM 취업 관련]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E으로부터 버스기사로 취업할 사람을 소개받고 취업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소개한 사람을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16. 5.경 BG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E이 소개한 AM으로부터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2016. 5. 중순경 AN 소재 AO대학교 운동장에서 AM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AM의 취업 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위 AM이 나이가 많아 ㈜G에 취업할 수 없자, 다른 버스회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AM의 취업 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위 A의 부탁에 따라 AP㈜ 인사담당자인 AQ에게 AM을 신규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AM은 2016. 7. 2. AP㈜ 신규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7.경 AR 소재 AS 커피숍에서, AM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AI 소재 ㈜G AJ영업소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위 900만 원 중 75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G AJ영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A가 받은 750만 원 중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을 AP㈜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시키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15. 5. 1.부터 위 ㈜G 지부장으로 ㈜K의 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관한 신규 운전기사 추천권을 이용하여 신규 운전기사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 E에게 ㈜K의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피고인 B과 함께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U 취업 관련
피고인 B은 2016. 4.경 BG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 U으로부터 U을 ㈜K의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U을 ㈜K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5.말경 AT 소재 J AU영업소 인근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U의 취업 청탁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AI 소재 ㈜G AJ영업소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U의 취업 청탁 대가로 위 400만 원 중 220만 원을 교부받았고, U은 2016. 6. 10. ㈜K 신규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조지부장 및 ㈜K 신규 버스기사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Q 취업 관련
피고인 B은 2016. 10.경 AA 등지에서, U이 소개한 Q로부터 Q을 ㈜K의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Q을 ㈜K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10. 14. 오후경 AV 소재 AW공원 인근 노상에서, Q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4장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AI 소재 ㈜G AJ영업소 인근에 정차하여 둔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Q의 취업 청탁 대가로 위 400만 원 중 220만 원을 교부받았고, Q은 2016. 11. 16. ㈜K 신규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조지부장 및 ㈜K 신규 버스기사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C, L의 공모범행[L 취업 관련]
㈜G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있어서 지원자의 대형차량 운전경력 여부가 신규 버스기사 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피고인 C은 2013. 3.경 AI 소재 ㈜G AJ영업소 사무실에서, 취업 면접을 보러 온 L으로부터 ㈜G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L의 운전경력을 확인하던 중, L의 버스기사 운전경력이 부족하여 위 취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L에게 "화물차 운전경력만으로는 취업이 힘들다. 일주일 후에 다시 와라."라고 말하고는, 2013. 4. 초순경 L과 함께, L의 운전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G에 제출함으로써 L을 ㈜G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X㈜ 실운영자인 AY에게 연락하여, L이 사실은 AX㈜에서 관광버스 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L을 AX㈜에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은 AY은 그 무렵 AZ빌딩 BA호 AX㈜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경력증명서, L,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영업부 운전기사로 재직, AX㈜ BB'라고 작성하고, 그 법인 명의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L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고는, 그 무렵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로 경력이 기재된 L의 경력증명서를 L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AJ영업소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경력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건네받고는, 그 정을 모르는 ㈜G 대표 W에게 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L으로 하여금 2014. 11. 28. ㈜G 신규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L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력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서 ㈜G 신규 버스 운전기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M 취업 관련
피고인은 2015. 5.경 F에 있는 G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M로부터 ㈜K 신규 버스 기사로 채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지부장 및 ㈜K 신규 버스기사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N 취업 관련
피고인은 2015. 5.경 AA 등지에서, N로부터 ㈜K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여 취업하게 하여 주고는, 2015. 11. 초순경 AI 소재 ㈜G AJ영업소 인근 골목에서, N로부터 위 취업 청탁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지부장 및 ㈜K 신규 버스기사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BC 취업 관련
피고인은 2016. 8.경 AA 소재 상호불상 가스충전소에서, BC의 부 BD으로부터 BC을 ㈜K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BC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여 취업하게 하여 주고는, 2016. 12. 중순경 BE아파트 인근에서, BD으로부터 BC의 취업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조지부장 및 ㈜K 신규 버스기사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
BF 취업 관련
피고인은, E, V으로부터 ㈜K의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그 사람을 ㈜K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BG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이 소개한 BF으로부터 BF을 ㈜K의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BF에게 800만 원을 요구하고, E은 2015. 3. 10. BF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8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위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경 BH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에 근무 중이던 V에게 위 BF을 ㈜K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BF은 2015. 8.경 ㈜K 신규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었고, 피고인은 2015. 8.경 BI 소재 BJ 앞 노상에서, 위 V에게 BF의 취업알선 대가로 자신이 받은 현금 500만 원 중 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을 ㈜K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시키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BL센터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K에게 "나하고 친한 사람이 현 ㈜J 지부장인데, 그 사람이 지부장 재선에 성공하면, 지부장한테 부탁해서 너를 J에 취업시켜주겠다. 너는 경력이 짧으니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하여 ㈜J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는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J 신규 버스기사를 채용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의 취업을 위하여 ㈜J 지부장 등에게 청탁을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J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 15:00경 BM에 있는 BN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BP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O에게 "내가 ㈜G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G에서 하는 BQ학교 순환버스를 하고 있으면, 시내버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금으로 6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G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G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G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T 소재 ㈜J AU영업소에 정차하여둔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시내버스 안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경 BS 소재 BT마트 인근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R에게 "㈜J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주겠으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J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불과하여, ㈜J 신규 버스기사를 채용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의 취업을 위하여 ㈜J 지부장 등에게 청탁을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J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 09:00경 AI 소재 ㈜G AJ영업소 사무실 뒤쪽 건물에서, 종전 BU으로부터 ㈜K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U을 채용해준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D
BV 취업 관련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 10:00경 BW 소재 BQ대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BV로부터 ㈜K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V을 채용해준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BX 취업 관련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AI 소재 ㈜G AJ영업소 사무실에서, ㈜G의 수습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BX로부터 ㈜G의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8. 그 대가로 BX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BY 취업 관련
피고인은 2016. 5. 25. 오후경 AI 소재 ㈜G AJ영업소 사무실에서, ㈜G의 수습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BY로부터 ㈜G의 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무렵 BY로부터 위 사무실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E
U 취업 관련
피고인은 2016. 4.경 BG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U과 함께 B에게 U을 ㈜K의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2016. 5.말경 AT 소재 J AU영업소 인근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 안에서, B에게 위 취업 청탁 대가로 U으로부터 받은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노조지부장 및 ㈜K 신규 버스기사 채용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BF 취업 관련
피고인은 ㈜K의 신규 운전기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B에게 소개하여 그 사람을 ㈜K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BG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에게 피고인이 소개한 BF을 ㈜K의 정규직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5. 3. 10. BF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8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을 ㈜K 신규 버스기사로 채용시키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T, L, Q, AM, U, BV, S, R, BF, V, AY, P, N, M,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Z, CA, O, BU, BY, BX, T, P, BK, L, BV, BO, BR,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압수조서(피의자 B), 압수증명(피의자 B), 압수조서(피의자 CB),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 각 취업규칙, 수사보고(사건관련자 입퇴사 현황),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 노선 및 마을버스 처우 비교 현황, - 2019년도 마을버스운전직 임금조견표, - 2019년도 운전자1호봉 임금조견표(근속년수 1년미만), - 2020년 1월 급여대장(K), - 2020년 1월 급여대장, 내사보고(CA가 제출한 진술서 사본 첨부), - O 진술서 사본, - BY 진술서 사본, - BX 진술서 사본, 내사보고(G 사무직 및 기사명단 첨부), 내사보고(G 운전사 입사일 확인명단 첨부), 내사보고(투서 첨부), 내사보고(B으로부터 반환받은 현금 300만 원 촬영 사진 첨부), - BX 현금인출내역 사진, 수사협조의뢰(유료직업 소개소 등록사항 의뢰),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 BY 계좌 거래내역, - 녹취록, 내사보고(BU, BY, O, BX, T 이력서 등 첨부), - 입사지원서(BU) 사본, - 이력서 (BY) 사본, - 이력서(O) 사본, - 이력서(BX) 사본, - 이력서(T) 사본, 내사보고(T의 CC은행계좌내역 첨부), 내사보고(O의 AC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O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BY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BU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BY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 녹음파일 CD, 수사보고(BY 제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C의 CD은행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과 O의 대화 녹취록 작성 첨부), 입출금거래내역(CE은행), B CD은행 계좌 CF 입출금내역, CB CD은행 계좌 CG 입출금 내역, CB CD은행 계좌 CH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을 통해 입사한 기사 이력서 등 첨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B),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입금영수증 등 첨부), - T 600만 원 입금 영수증, - P 400만원 입금 영수증, - O 300만 원 입금 영수증, - Q K 입사내역, - Q 계좌거래내역, - 예금거래내역서(BK AC계좌), 수사보고(피해자 BK의 이력서, 계좌내역 첨부), - 마을버스 인사사항(2018년 12월부터 입사자), - G 입사자명단(2019년도 입사자), - K 근무자 촬영사진, - Q CD은행 계좌내역, - Q의 처 CI CD은행 계좌내역, - U의 CD은행 계좌내역, - E CD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M의 출금내역 첨부), - CJ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R의 계좌내역 첨부), - BR 계좌거래내역, - BF 이력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BV 계좌내역 첨부), - BV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과 CK 기사 통화녹음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이 O에게 돈을 요구한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사건관련 대상자들의 녹음파일 저장 CD 첨부), - CD, 수사보고(C, BU 통화 녹취록), - CD, 이력서(L) 사본, 경력증명서(L) 사본, - M 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K의 이력서, 계좌내역 첨부), - BK 이력서, - BK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R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자 BO 계좌내역 첨부), - B과 BO의 CD은행 계좌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교부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중간착취의 점, 교부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교부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중간착취의 점, 교부자별로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교부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중간착취의 점, 교부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교부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중간착취의 점, 교부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피고인 E: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중간착취의 점, 교부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O, T, P, U, Q, M, N, BD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경우 O, T, P, U, Q 관련하여, 피고인 C, D의 경우 O, T, P과 관련하여, 위 각 교부자별 배임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형법 제62조의2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금 산정 근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부자별 배임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 기사 채용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노조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바 임무를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을 일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부자별 배임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 기사 채용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노조지부장인 친구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한 점, 사기 피해자인 BR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부자별 배임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 기사 채용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고, 위계로서 운전기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버스회사의 상무로서 위와 같은 채용 비리를 여러 번 저질렀다.
다만, G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부자별 배임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버스 기사 채용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버스회사의 총무과 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채용 비리를 여러 번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버스회사에서 퇴직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버스 기사 채용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받은 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박정현 허성민
각주1)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각주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각주3)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주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각주5)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각주6)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각주7)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각주8)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주9)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각주10) 나. 제2범죄(사기)
각주1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각주1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각주1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각주14)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각주15)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각주16)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각주17)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각주18)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주19)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개월
각주20) 나. 제2범죄(업무방해)
각주2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각주2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각주23)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각주2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각주25)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각주26)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피고인 A와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