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01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2016. 6. 17. 체인스토퍼 취부작업을 하던 중 체인스토퍼가 왼쪽 다리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좌 경골 간부분쇄, 분절 골절, 좌족과절부 거골의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의 압궤상, 좌 발목 및 발의 압궤상, 요추 및 골반부 좌상 및 염좌, 좌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종골 골절(폐쇄성)(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9. 6.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좌측 무릎관절의 동요 3mm가 있어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으로 제12급 제10호,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70도(정상운동범위 11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제12급 제10호를 인정한 후, 이를 조정하여 준용 제11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